헌법재판소

2023헌마10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4. 불상의 주소로 수령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7. 24.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헌재 2022. 5. 17. 2022헌마667 등 참조).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신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접수증이나 통지서 등 청원 접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