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6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8. 1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8. 8. 2023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26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8. 1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8. 8. 2023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