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7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3.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7. 2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 , 같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2022. 11. 20.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84,581원, 농어촌특별세 1,896,91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당해 사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10510),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