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이○○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19고단1444 판결).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2561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5. 3.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22. 6. 30.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 10. 13.자 2022재노46 결정), 2022. 11. 15.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 7. 3.자 2022재노6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8. 25.자 2023모1885 결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 개시결정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0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이○○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8. 선고 2019고단1444 판결).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2561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5. 3.자 2022도2011 결정).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22. 6. 30.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 10. 13.자 2022재노46 결정), 2022. 11. 15. 재차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 7. 3.자 2022재노6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8. 25.자 2023모1885 결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 개시결정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