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소74749 판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8.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 되는데, 청구인이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1. 10. 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
청구인은 2023. 9.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7. 2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3. 8. 16. 2023헌마88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06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에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소74749 판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8.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 되는데, 청구인이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1. 10. 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
청구인은 2023. 9.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은 2023. 7. 2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3. 8. 16. 2023헌마88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