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6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6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60587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8. 1. 4.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법원주사는 2023. 8. 28.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장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권원의 원본과 집행문에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중 재판장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에 대한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심문 여부에 관한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중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들은 집행문이 다시 부여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2023. 8. 28. 거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위 조항들에 의해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