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공익신고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4.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7. 19. 진정 각하 결정을 하였다(22-진정-0549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0. 기각 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8.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