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7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주세무서장은 2022. 11.경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0,925원,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10. 전주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전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원에 전주세무서장이 2022. 12. 1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8. 17.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전주세무서장이 2022. 12.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아64). 이에 청구인은 202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전주세무서장이 2022. 12.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사 건 2023헌바27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전주세무서장은 2022. 11.경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0,925원,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10. 전주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전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원에 전주세무서장이 2022. 12. 1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8. 17.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전주세무서장이 2022. 12.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478),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아64). 이에 청구인은 202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전주세무서장이 2022. 12.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