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4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2023. 6. 12.경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 8. 17.자 기각결정(23-진정-0516100, 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