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56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6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 헌마 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말소전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 용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1. 2. 1. 청구외 김○일, 황○섭 및 김○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및 사기의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김○일은 청구외 주식회사□□ (변경후상호 주식회사 ○○, 이하 다만 “청구외회사”라 한다)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위 황○섭은 법무사직에 종사하는 자이며, 김○태는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위 3인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청구외회사는 청구인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듯이 가장하고, 청구인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말미암아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산간주되었음을 기화로, 위 김○일과 황○섭은 1986. 2. 8.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인회사에 대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달 2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청구인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청구외회사는 같은 해 3.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외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김○일과 황○섭은 같은 해 3.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외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해 4. 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상호말소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내용대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외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권의 평가액인 금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5. 17.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에 관하여, 위 고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1. 8.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