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40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 등이 요구된다. 만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그 지위를 유지한다거나 즉시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및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병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원 자격을 5년 동안 제한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의 담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는 사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가목
사회복지사업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1헌바240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신은령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915 임시이사 선임ㆍ파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일2023. 9. 26.
【주 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박○○는, 2016. 12. 23.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8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채현황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명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1. 1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정1536),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2. 27.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8.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1명을 새로이 선임하고, 같은 달 10. 위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2. 2. 청구인에게, 위 벌금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박○○의 대표이사 자격이 당연상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격을 갖춘 청구인의 이사는 총 6명이 되었는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7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 기준에 위반되는 청구인의 이사회는 임원의 보충을 할 수 없는바, 2020. 8. 5. 취임한 이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의3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2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을 청구인의 임시이사로 선임ㆍ파견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25.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 사건), 그 소송 계속 중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5.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21아5232),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하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관련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범죄의 유형, 내용 등과 무관하게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운영의 적절성이라는 공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관하여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임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존속을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사회복지법인은 단순한 사적 영리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ㆍ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그 임원 및 종사자들의 준법의식 내지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을 계속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전반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임원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게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과 준법의식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임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태양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제53조 제1호),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제53조 제2호), 사회복지시설 설치 방해(제54조 제1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ㆍ알선(제54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ㆍ약속(제54조 제1호의4), 수익사업 발생 수익의 목적 외 사용(제54조 제2호),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제54조 제3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 기피ㆍ거부(제54조 제4호), 시설개선명령 등 불이행(제54조 제5호), 업무상 비밀 누설(제54조 제6호), 보고ㆍ관계서류 제출 불응, 허위보고ㆍ허위자료 제출,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 거부ㆍ방해ㆍ기피(제54조 제7호) 등이다. 위 각 벌칙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것들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가로막거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정당한 지도ㆍ감독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아니한다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추구하는 사회복지 증진의 이념을 불투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구체적인 위반의 태양이나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만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그 지위를 유지한다거나 즉시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함으로써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운영에 적극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72 참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및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병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원 자격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여 형사판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은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종과 형량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므로(형법 제51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경미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72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거나 형사판결이 왜곡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는 사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 사회복지사업 전체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임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의 담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사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