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5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통합정책(이하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1. 7.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2011. 7. 24.에는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통합정책(이하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1. 7.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2011. 7. 24.에는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