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90)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16)을 하였다가 2011. 12. 27. 위 대법원 2011재마68, 2011카기490 사건과 함께 각하되자, 201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1카기49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1카기490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