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1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6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 26. 청구인의 과실치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해자 김○○(여, 39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청구인은 2021. 9. 2. 13:00경 안성시 (주소 생략) ○○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면 어깨를 만지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회전낭대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를 마주쳐 몸이 괜찮은지 물으면서 어깨에 가볍게 손을 댔을 뿐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힘을 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청구인은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사건 당일인 2021. 9. 2. 오전 작업 동선을 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2)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1. 9. 2. 13:00경 화장실에서 마주쳤고,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으면서 어깨를 만진 직후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3) 피해자는 회사에서 조퇴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 9. 3. 10:20경 경기○○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및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를 한다면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21. 9. 3. 의사 강○○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병명 ‘회전낭대증후군’, 향후치료의견 "상병명으로 약 3주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21. 9. 3.자 진술서에 "뒤쪽 근처로 갑자기 와서 방어를 못하게 강하게 손으로 아픈 왼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눌러서 비명과 함께 움직일 수 없을 정도 통증이 발생", "아픈 왼쪽 어깨를 손으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악화"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양치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청구인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꽉 잡았다. 청구인이 어깨를 잡아 주저앉아 울었다. 내 입장에서는 일부러 해를 입히기 위해서 어깨를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마주쳐, 아프다더니 지금은 괜찮으냐고 물으며 왼쪽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사건 당일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박○○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쓸어내렸더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쭈그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청구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청구인이 어떻게 만졌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청구인과 연락은 안 해봤다. 사건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3번 정도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는 청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병원비, 반차, 다음 날 월차까지 비용청구를 해야겠다면서 30분 안에 답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청구인이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30분 안에 답을 안 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청구인이 어깨를 만지기 전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청구인이 아픈 왼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손으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악화’라고 기재한 반면,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청구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꽉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강도와 태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는지 특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어떠한 강도와 태양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청구인과 통화하여 병원비, 월차 비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의 연락처를 몰라 청구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이 ‘방어를 못하게 강하게 손으로 눌렀다’, ‘일부러 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평소 원한관계나 다툼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물어보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2~3일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하면서 조퇴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박○○이 사건 발생 직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을 때에도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회전낭대증후군’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또는 반복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짐으로써 어깨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육과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변형,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단순히 어깨를 만지는 정도의 힘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회전낭대증후군은 청구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평소 겪고 있던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주된 근거가 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의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진단 받은 회전낭대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2헌마1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 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6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 26. 청구인의 과실치상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피해자 김○○(여, 39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청구인은 2021. 9. 2. 13:00경 안성시 (주소 생략) ○○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면 어깨를 만지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회전낭대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를 마주쳐 몸이 괜찮은지 물으면서 어깨에 가볍게 손을 댔을 뿐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힘을 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청구인은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2~3일 전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사건 당일인 2021. 9. 2. 오전 작업 동선을 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2) 청구인과 피해자는 2021. 9. 2. 13:00경 화장실에서 마주쳤고,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으면서 어깨를 만진 직후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3) 피해자는 회사에서 조퇴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 9. 3. 10:20경 경기○○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및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를 한다면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21. 9. 3. 의사 강○○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병명 ‘회전낭대증후군’, 향후치료의견 "상병명으로 약 3주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21. 9. 3.자 진술서에 "뒤쪽 근처로 갑자기 와서 방어를 못하게 강하게 손으로 아픈 왼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눌러서 비명과 함께 움직일 수 없을 정도 통증이 발생", "아픈 왼쪽 어깨를 손으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악화"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양치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청구인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꽉 잡았다. 청구인이 어깨를 잡아 주저앉아 울었다. 내 입장에서는 일부러 해를 입히기 위해서 어깨를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마주쳐, 아프다더니 지금은 괜찮으냐고 물으며 왼쪽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사건 당일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박○○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살짝 쓸어내렸더니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쭈그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청구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청구인이 어떻게 만졌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청구인과 연락은 안 해봤다. 사건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3번 정도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는 청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퇴근 후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병원비, 반차, 다음 날 월차까지 비용청구를 해야겠다면서 30분 안에 답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청구인이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30분 안에 답을 안 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청구인이 어깨를 만지기 전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청구인이 아픈 왼쪽 어깨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손으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악화’라고 기재한 반면,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청구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꽉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강도와 태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는지 특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어떠한 강도와 태양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청구인과 통화하여 병원비, 월차 비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청구인의 연락처를 몰라 청구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이 ‘방어를 못하게 강하게 손으로 눌렀다’, ‘일부러 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평소 원한관계나 다툼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물어보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2~3일 전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하면서 조퇴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박○○이 사건 발생 직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을 때에도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회전낭대증후군’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또는 반복적으로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짐으로써 어깨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육과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변형,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단순히 어깨를 만지는 정도의 힘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회전낭대증후군은 청구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평소 겪고 있던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주된 근거가 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의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진단 받은 회전낭대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