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BONG ○○)
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천우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0. 26.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동 ○○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탁자(가로 120cm, 세로 120cm, 그레이색, 이하 ‘이 사건 탁자’라 한다)를 접이식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 복도에 며칠째 이 사건 탁자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인이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호텔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버려진 탁자를 가져다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난 후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권 및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호텔은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청구인은 2022.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탁자는 2022. 5. 30. 14:58경부터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보관을 위해 잠시 놓아 둔 것이었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부근의 창고에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가 2일 동안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탁자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 ‘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좋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4) 청구인은 조○○으로부터 ‘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 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판을 제외한 철제 다리는 다시 1층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5) 피해자는 2022. 6. 1. 20:00경 이 사건 탁자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1층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1층 각 호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의 상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피해자는 2022. 7. 12. ‘관리사무소의 말을 믿고 버린 물건으로 알고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회수해 간 청구인에 대하여는 모든 오해를 풀었고 청구인이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탁자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 아래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탁자는 피해자의 세대 앞이 아닌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2일 동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호텔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2일 동안 1층을 오가며 이 사건 탁자가 위와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엘리베이터 옆 창고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 역시 버려진 것이어서 위 창고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 ‘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조○○에게 이 사건 탁자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에 버려진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탁자를 취득한 것이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구인이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버려진 선반 2개를 얻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간 시각은 10:32경이고 이 사건 탁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었으며, 그 크기가 가로 120cm, 세로 120cm로 매우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까지 가져간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범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나 엘리베이터에는 그 장소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의 거주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이 사건 탁자를 절취할 동기가 없고,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후 조○○으로부터 ‘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과 다리를 분리하여 다리는 다시 1층 창고에 가져다 놓았고, 상판은 청구인이 방에서 사용하다가 탐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탁자가 타인 소유 및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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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3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BONG ○○)
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천우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10. 26.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동 ○○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탁자(가로 120cm, 세로 120cm, 그레이색, 이하 ‘이 사건 탁자’라 한다)를 접이식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 복도에 며칠째 이 사건 탁자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인이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호텔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버려진 탁자를 가져다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난 후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권 및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호텔은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청구인은 2022.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탁자는 2022. 5. 30. 14:58경부터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보관을 위해 잠시 놓아 둔 것이었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부근의 창고에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가 2일 동안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탁자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 ‘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좋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4) 청구인은 조○○으로부터 ‘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 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판을 제외한 철제 다리는 다시 1층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5) 피해자는 2022. 6. 1. 20:00경 이 사건 탁자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1층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1층 각 호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의 상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피해자는 2022. 7. 12. ‘관리사무소의 말을 믿고 버린 물건으로 알고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회수해 간 청구인에 대하여는 모든 오해를 풀었고 청구인이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탁자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 아래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탁자는 피해자의 세대 앞이 아닌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2일 동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호텔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2일 동안 1층을 오가며 이 사건 탁자가 위와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엘리베이터 옆 창고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 역시 버려진 것이어서 위 창고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 ‘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조○○에게 이 사건 탁자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에 버려진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탁자를 취득한 것이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구인이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버려진 선반 2개를 얻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간 시각은 10:32경이고 이 사건 탁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었으며, 그 크기가 가로 120cm, 세로 120cm로 매우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까지 가져간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범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나 엘리베이터에는 그 장소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의 거주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이 사건 탁자를 절취할 동기가 없고,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후 조○○으로부터 ‘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과 다리를 분리하여 다리는 다시 1층 창고에 가져다 놓았고, 상판은 청구인이 방에서 사용하다가 탐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탁자가 타인 소유 및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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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