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0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0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연찬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2021. 11. 16.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단217), 검사의 항소가 2022. 8. 26.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1노1114)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4.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 4. 18.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3헌마518).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법률지식이 없고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청구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고 획일적으로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였거나 예외를 두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2011헌마175 결정과 2013. 9. 26. 2012헌마98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는데(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6. 7. 28. 2016헌마218;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헌재 2021. 1. 28. 2019헌마468), 그 중 2019헌마430등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므로(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위 조항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