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0헌마5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희
선고일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7. 11:00경부터 11:15경까지 서울 중구 (주소생략)에 있는 자신이 총무로 근무하는 ‘○○’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쥐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9. 3. 6. 청구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06),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은 2019. 10. 29.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919).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 3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도16858)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법 제298조의 범죄(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하고,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본문 생략)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안전, 재범 방지 등의 공익 대비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전신사진을 매년 촬영하여 이를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 않는 성범죄자의 경우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전신 중 일부만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장·보관하거나 사진의 촬영주기를 2년 내지 3년으로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안전, 재범 방지 등의 공익 대비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관리조항은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보다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년의 등록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와 등록대상 성범죄 외의 범죄를 범한 자를 차별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적용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를 범한 자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며,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가 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한편,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141 참조).
(3)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는 반면, ‘등록대상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를 범한 자’나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2016헌마141 결정에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한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등 결정 및 구 성폭력처벌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관한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결정을 유지한 것이고,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특정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면 등록대상자의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재범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파악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범 방지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등의 보안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바, 이들 제도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와 수사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제48조),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등(제45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자는 특정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등록·보존·관리되게 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그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은 성범죄에 대한 재범 억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 등을 위해 마련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대상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에 따라 얻게 되는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으로서, 등록대상자의 얼굴과 체형 등 외관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범죄자의 외관은 사진을 통해 가장 손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여러 구도에서 촬영된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 활용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범죄자를 특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증명사진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얼굴과 상반신 일부만을 담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등록대상자의 사진은 관할 경찰관서 내에서 촬영하게 되므로, 실제 등록대상자의 외관을 그대로 표상하도록 촬영할 수 있고,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에 비해 외모는 취향, 시간의 흐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할 필요성이 있고(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참조), 그 촬영주기를 지나치게 단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에 따라 촬영된 사진의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43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정보를 등록하여(제44조 제1항),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준수 의무가 있고(제48조),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50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등록대상자가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는 것은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야 하고, 그 사진은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되나,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거나 지역 사회에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사진촬영의무의 이행을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등록대상자의 사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공익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관리조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에서 이 사건 관리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각 등록기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45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르면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성실히 마치고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관리조항에 의하여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가)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2013헌마423등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구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 등록대상자조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성폭력처벌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참조).
이와 같이 구 등록대상자조항이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2019헌마699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소지 등(제11조 제3항,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행위 태양, 죄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들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2013헌마423등 결정의 구 등록대상자조항과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2019헌마699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 및 이 사건 관리조항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수범자로 하므로, 위 조항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위 선례들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선례들이 선고된 이후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들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등록대상 성범죄 외의 범죄를 범한 자’ 및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를 범한 자’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 2017헌마399 결정의 반대의견 요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 목적은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판단이 언제나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에도 가족 관계나 직업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을 막아줄 만한 사회적 유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범죄의 성립 및 책임에 대한 판단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의 근거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보험계리적 사정 평가도구로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2008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참고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리적 위험성 평가도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여러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사정은 양형 결정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내 처우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으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 자체에 관한 유죄 선고 및 양형과는 별도로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재범의 억제·예방 및 수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이므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에 관한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경우
우리는 위 반대의견에서 밝힌 이유를 등록대상 성범죄만 달리 하는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원용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위 결정의 경우보다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참조), 비교법적으로 미국 조지아 주 및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위험평가위원회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성범죄자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분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여부, 주기적 등록의무 등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반대의견의 이유에 덧붙이고자 한다.
다.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이상, 이러한 등록대상자를 수범자 또는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진촬영조항, 이 사건 관리조항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결국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성폭력범죄자까지 포함될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만 합헌성을 회복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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