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635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63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합
대표자 조합장 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진홍, 이정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0헌사63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합
대표자 조합장 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전진홍, 이정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814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