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