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8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8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 김○○
2. 양○○(변호사)
3.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사 건 2020헌사8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 김○○
2. 양○○(변호사)
3.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