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교회
대표자 전○○
2. 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권우현
본 안 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사 건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교회
대표자 전○○
2. 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권우현
본 안 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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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