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7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6. 22. 금치 40일 처분 및 2023. 7. 27.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위와 같은 교정시설 장의 금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5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