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8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5.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출국으로 인해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급여를 정지하면서, 청구인의 출국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인 2010년 1월분부터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 28.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입국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청구인의 보험급여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여 2017. 1. 16. 직장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의 입국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실제 입국일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보험급여 정지를 해제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 23. 청구인에게 보험급여 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4,498,680원(연체료 별도)을 부과·고지하였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동안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틀어 ‘각 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위 정산보험료 및 체납된 각 보험료 합계 7,181,970원에 대한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201호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징수 및 관련처분 취소 및 철회 요구의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보험료 고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가 없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 사건 독촉은 위법,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23. 5. 1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23. 9.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 대한 이용제한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했고,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가 취소, 무효소송의 대상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2022구합100201 행정소송에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기타 금액 부과행위를 취소 및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201호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징수 및 관련처분 취소 및 철회 요구의 건’ 사건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