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488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8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1. 박○○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바189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인 2023헌바189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