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마864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2. 8. 10.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고인이 전투 중 머리, 양측 팔과 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우수부 총상’ 및 ‘머리·양팔 및 양다리 총상, 정신착란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3. 2. 10. 위 신청 상이 중 ‘우수부 총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서면 신체검사를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심사를 거쳐 2023. 5. 2. 망인의 우수부 총상 상이정도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1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신청 상이 중 일부만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 되었고, 청구인이 1989. 5. 18.경 및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마864).
청구인은 2023. 9.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성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제1호),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아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마864 결정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2. 8. 10.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고인이 전투 중 머리, 양측 팔과 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우수부 총상’ 및 ‘머리·양팔 및 양다리 총상, 정신착란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3. 2. 10. 위 신청 상이 중 ‘우수부 총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서면 신체검사를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심사를 거쳐 2023. 5. 2. 망인의 우수부 총상 상이정도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1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신청 상이 중 일부만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 되었고, 청구인이 1989. 5. 18.경 및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마864).
청구인은 2023. 9.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성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제1호),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