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93
채권압류 통지 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3 채권압류 통지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38,714,4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6. 주식회사 ○○ 여의도지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18.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093 채권압류 통지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38,714,4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6. 주식회사 ○○ 여의도지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18.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