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제1항 중 ‘전문상담 16명’ 부분(이하 ‘이 사건 사전 예고’라 한다)은 피청구인이 2024학년도 초등 또는 중등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안내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전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한 것일 뿐이고 최종적인 선발예정인원은 이 사건 사전 예고 후에 이루어지는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전 예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전 예고 후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전 예고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