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