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7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7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3. 8. 18.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통틀어‘본안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3. 5. 8.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23. 5. 10.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자, 2023. 5. 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3마6043, 이하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 사건 진행 중 국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법원의 직원에게 답변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020). 대법원은 2023. 9. 5. 항소심 법원이 2023. 7. 12.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항고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이 이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기록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소송수행자를 법률에 따라 단순히 지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
나. 법원의 송달 및 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수행자에게 행한 송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067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3. 8. 18.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통틀어‘본안 사건’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3. 5. 8.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23. 5. 10.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자, 2023. 5. 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3마6043, 이하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 사건 진행 중 국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법원의 직원에게 답변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020). 대법원은 2023. 9. 5. 항소심 법원이 2023. 7. 12.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항고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이 이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기록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소송수행자를 법률에 따라 단순히 지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
나. 법원의 송달 및 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수행자에게 행한 송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