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4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기5-02-08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3. 9. 8.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9. 6. 기5-02-08 거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여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행위는 2023. 9. 6.에 종료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수용행위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