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