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57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57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국선대리인 보수로 사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예산 편성 및 사용 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