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23. 9. 12.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160).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1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23. 9. 12.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160).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