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4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4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2011. 12. 26.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위 시간과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이 고 김정일 추모를 위한 분향소 설치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청구인이 참가하고자 하였던 집회는 이 사건 집회금지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고, 분향소 설치라는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개최하려는 시간과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된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금지와 제한을 통고하는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는 점(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판례집 20-1 하, 305)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달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