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1. 성○열
2. 박○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9. 21.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재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6헌마1072), 이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된 바 있으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2009헌마292), 2012. 1. 3.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