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55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5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6. "피청구인은 2023. 5. 22.부터 2023. 8. 29.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운동 제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운동 제한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055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6. "피청구인은 2023. 5. 22.부터 2023. 8. 29.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운동 제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운동 제한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