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개월간 구속되어 있었음에 비하여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2011. 12. 22. 대법원 판결 선고 뒤에도 2011. 12. 25. 현재까지 구속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바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수감이 며칠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개월간 구속되어 있었음에 비하여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2011. 12. 22. 대법원 판결 선고 뒤에도 2011. 12. 25. 현재까지 구속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바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
살피건대, 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수감이 며칠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