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9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9. 2023헌마950 결정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헌재 2023. 8. 29. 2023헌마950).
청구인은 2023. 9. 8. 위 2023헌마950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마95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