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5.경 주택건설현장에서 패널설치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위 건설공사의 사업주인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0가단11610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46857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 8. 18. 자 2023다234140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9. 11.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승소한 것은 불공정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0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5.경 주택건설현장에서 패널설치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위 건설공사의 사업주인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0가단11610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46857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 8. 18. 자 2023다234140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9. 11.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승소한 것은 불공정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