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한○○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전○○은 청구인 한○○의 아들이다.
청구인 전○○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 청구인 전○○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7.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판결), 청구인 전○○의 상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529 결정).
청구인들은 2023. 9. 13. 위 판결들 및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들 및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