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3. 9.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32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08),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정서(영수증, 입금표)를 망실하고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기각한 행위, 소송구조 신청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 판결, 항고장 각하명령,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 등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는 형사고소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마542),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