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9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10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3. 30. 2021헌마265; 헌재 2023. 6. 16. 2023헌마74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