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0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아5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손○○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93 결정
결정일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