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28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8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남동세무서장은 2023. 8. 18. 이 사건 치과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치과에 관하여 마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폐업)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128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남동세무서장은 2023. 8. 18. 이 사건 치과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치과에 관하여 마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폐업)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