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0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마1003 결정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1. ‘청구인이 2023. 7. 24.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9. 12. 2023헌마1003).
청구인은 2023. 9. 18.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원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31., 2023. 9. 1. 보정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보정서 및 자료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