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와 사이에 강화군 소유 공유재산인 ○○시장 사용에 관하여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부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2023.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재산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헌재 2018. 3. 20. 2018헌마195),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마62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와 사이에 강화군 소유 공유재산인 ○○시장 사용에 관하여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부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2023.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재산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헌재 2018. 3. 20. 2018헌마195),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마62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