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9519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