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2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안홍모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652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2. 10. 27.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2. 11. 11.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181,000원 및 송달료 6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은 2022. 11. 11.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 상당을 납부하라’고 보정을 명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같은 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보정명령에서 정한 7일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22. 11. 22. 항소장각하명령 원본을 작성하여 법원주사에게 교부하였고, 법원주사는 청구인에게 위 각하명령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하명령은 다음날인 2022. 11. 23.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말일인 18일은 금요일이었고,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2022. 11. 22.은 그 다음주 화요일이었음.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각하명령이 내려진 2022. 11. 22.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2. 11. 23. 위 각하명령을 송달받고 즉시항고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2023. 9. 8.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송달 이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라1112).
다. 청구인은 2023. 9. 22.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중 ‘항소인이 보정기간 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부분’을,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즉시항고 전에 인지액 등을 납부한 항소인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2항 중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구제절차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예외적인 경우(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직접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