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6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6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1헌마6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 및 2011헌사9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에 관한 무자력 보정명령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무자력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주장하면서 2011. 11. 23.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3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관련 무자력증명 위헌확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6. 14.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1. 8. 11. 2011헌마324 결정),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2011. 6. 14.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0.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39)를 각하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종전에 제기한 다른 사건(헌재 2011헌마324)에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11헌마739)에 적용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3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