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 11. 6. 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②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210, 255, 2015전고41(병합)].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00:00부터 04:00까지 외출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주거지에서 외출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지 않았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에서 외출을 제한’받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판단
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9조의2),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4. 2. 11. 2014헌마4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인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고,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준수사항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을 금지하는 규율내용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